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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회 | 2023 하남시체육회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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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9-26 14:12
연락처 : 하남시 체육회 |
이메일 : 하남시 체육회 | hanam76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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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하남시체육회 공고 제 2023 04

 

 

2023 하남시체육회 직원 채용 모집 공고

 

2022 하남시체육 직원 채용 모집 공고

 

하남시체육회에서 함께 근무할 사무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926

 

하남시체육회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직위

인원

담당업무

사무직

사원

2

ㅇ사무국 행정업무

- 체육회 사무 및 체육 행정 업무

-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및 대회운영 보조

- 체육시설 대관업무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2. 응시 자격

. 결격사유

 

구분

자격기준

공동자격요건

하남시체육회 사무운영규정 제7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력·성별·나이 제한 없음

우대사항

(가산점)

공공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체육 분야 전공자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2급 이상)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 결격사유

 

하남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7(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및 보수

 

 

. 하남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내용

근무지

하남시체육회 사무국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600 하남종합운동장 내 본부석 1)

근무시간

~09:00 ~ 18:00 (40시간, 중식시간 제외)

업무특성상 휴일 및 야간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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