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육회 | 2023 하남시체육회 직원 채용 공고(제 2023 -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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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작성일 : 23-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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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체육회 공고
2022 하남시체육 직원 채용 모집 공고
하남시체육회에서 함께 근무할 사무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하남시체육회장
1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직위 | 인원 | 담당업무 |
사무직 | 사원 | 2명 | ㅇ사무국 행정업무 - 체육회 사무 및 체육 행정 업무 -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및 대회운영 보조 - 체육시설 대관업무 |
2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2. 응시 자격
가. 결격사유
구분 | 자격기준 |
공동자격요건 | ○ 하남시체육회 사무운영규정 제7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성별·나이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가산점) | ○ 공공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체육 분야 전공자 ○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2급 이상)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
나. 결격사유
〈 하남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7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 |
3 | 근무조건 및 보수 |
가. 「하남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 내용 |
근무지 | 하남시체육회 사무국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600 하남종합운동장 내 본부석 1층) |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주40시간, 중식시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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