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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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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2-03-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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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9() 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6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8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오니, 각 종목별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60일 전

 

- 20대 대통령선거: 2022. 1. 8.() ~ 3. 9.()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4. 2.() ~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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