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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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작성일 : 22-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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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실시 하남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Ⅰ |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
1. 제출기한 : 2022. 11. 22.까지(선거일전 30일)
2. 제출대상 :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3. 제 출 처 : 하남시체육회
4. 관련규정 : 하남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2항
「하남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본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Ⅱ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1. 사직기한 : 2022. 11. 22.까지(선거일전 30일)
※ 사직시점은 그 소속단체(사무처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3. 제 출 처 : 재직 중인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4. 관련규정 : 하남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7항
「하남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별지 7호 서식)체육단체의 회장, 비상임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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