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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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작성일 : 22-03-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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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hwp (436.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8 15:36:37
본문
●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오니, 각 종목별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일 60일 전
-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1. 8.(토) ~ 3. 9.(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4. 2.(토) ~ 6.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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